다류 가사소송의 사물관할

나. 사물관할 //

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사물관할은 그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하여진다. 즉, 소송목적의 값이

5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고(다만,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의 경우에는

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채권액이 기준이 된다. 인지규칙 12조 9호), 그 밖의 것은 가정법원 단독판사의

사물관할에 속한다(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3조 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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